탄소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4EN 의 노력
포이엔은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등 국내외의 상쇄제도를 활용하여 땅콩숯을 활용한 CDM 사업개발 및 프로그램 감축사업등록(미얀마), 커피박 펠릿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등 상쇄사업 전과정에 걸쳐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CCUS
기술사업화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CCUS 기술을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비재생 바이오매스의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글로벌
진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화 기술을 토대로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땅콩숯 보급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중 전력보급률이 34%(2014년)로 가장 낮은 국가이며 가스 보급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으로 취사를 위해 전기 대신 목재 또는 목재숯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목재숯 생산으로 25년 사이(1990년-2015년)에 산림 면적의 16%(101,770 sq.km)가 감소될 정도로 산림 훼손이 심각하며, 목재숯 사용 시 매연, 불꽃 튐으로 인한 기관지 질환, 화재 등으로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입니다.
㈜포이엔은 이러한 미얀마의 불안정한 전력보급으로 인해 사용되는 목재 또는 목재숯을 대체하기 위해 땅콩 농업부산물을 활용한 고효율 땅콩숯을 생산 및 판매하여 미얀마 산림 보존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미얀마 유기질 비료 보급
미얀마의 낙후된 생산 기술 및 농업지식으로 인해 토양 및 환경의 오염을 뒤로하고 과도학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확비료는 6대 온실가스 중 이산화질소(N2O)를 발생시키는 주범입니다.
포이엔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비 생산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유기질 비료는 농업 생산량을 증대시킬뿐 아니라,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CH4)를 저감하여 탄소배출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커피박 고형연료 보급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커피 생산국입니다.
포이엔은 인도네시아 내 생커피 체리 수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커피관련 폐기물을 활용하여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자, 연구 개발 및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커피박 고형연료(숯, 펠릿 등)
커피박 바이오디젤
이러한 사업은 개발도상국 내 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 및 사회경제기반의 지원 효율 극대화가 가능하며, 폐바이오매스 재활용을 통한 수송 대체연료 시장 발굴 및 온실가스 저감으로 탄소배출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란?!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청정개발체제의 선두 기업. 포이엔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교토 의정서 제12조)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게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개발도상국에게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체계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시작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또한 ITMO를 통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며, 2018년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감축실적이 국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이엔은 UNFCCC에 사업참여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신기후체제에서의 양자협력을 위한 개도국 기술이전과 감축사업발굴 등 탄소시장 메커니즘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상쇄제도에 등록하여 인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목표 달성에 활용하거나 탄소시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의 핵심 정책입니다. 포이엔은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등 국내외 상쇄제도를 활용하여 미얀마 땅콩숯을 활용한 CDM 사업개발 및 프로그램 감축사업등록, 커피박 펠릿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등 상쇄사업 전과정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