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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청정개발체제(CDM)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교토 의정서 제12조)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게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개발도상국에게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체계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시작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또한 ITMO를 통해서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며, 2018년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직접 수행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감축실적이 국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이엔은 UNFCCC에 사업참여기관으로 등록되었으며, 신기후체제에서의 양자협력을 위한 개도국 기술이전과 감축사업발굴 등 탄소시장 메커니즘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여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상쇄제도에 등록하여 인증된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을 목표 달성에 활용하거나 탄소시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의 핵심 정책입니다. 포이엔은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등 국내외 상쇄제도를 활용하여 미얀마 땅콩숯을 활용한 CDM 사업개발 및 프로그램 감축사업등록, 커피박 펠릿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등 상쇄사업 전과정에 걸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